투자계약서(다르다 콘텐츠)

최고관리자 0 2,821 2018.03.28 10:57
투자 계약서

전문

(주)다르다(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내에서의 성경
컨텐츠를통한 인성포스터 사업을  하는데 투자와 함께 갑과을 의 협약사항이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보유한 컨텐츠 개발 기술을 활용하여 의 신속한 발전을 촉진시키고 최대한의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투자금액

1) 본 계약의 취지에 따라 을의 회사에 갑이  을            투자하여 을의 지분을
        취득(총20%)한다.
2) 1)항의 투자금은 20016년 3월 20일까지 을의 통장 계좌로 납입하기로 한다. 

제 3 조  운영
 
갑측은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각종 권리 취득 , 국가상대의 판매망 확충등에 중점을 을측은 기술개발 , 상품개발 및 판매에 중점을  경영 및 운영을 협정한 지분에 의해 실행한다.   

제 4 조  지분 비율
 
을의 지분은 장길산 25%, 0000 23%, 일본 투자자 3%, 자금 투자유입부분 13% 및 사업상의 특수목적을 위하여 xxx이 16%를 임의대로 처분할수 있는 권한을 갖는 지분의 분포를 확정한다.

제 5 조  쌍방의 권리와 의무
 
갑측
1) 갑은 www.eposter.co.kr 의  운영 및 관리에 주책임이 있다.
2) 목적하고자 하는 수익의 달성을 위한 사업 목적을 위하여 3조 갑의 의무를 다한다. 
3) 구월산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종류의 셑톱박스에 장길산 통신 코덱을 사용하게 한다.
4) 직접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을의 요청시 영업 및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5) 주사업 준비 및 개시와 관련하여 사무실, 제작시설, 전산정보시설, 물류시설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임차권의 취득 지원
6) 을측의 통신 관련 부가서비스 사업이 있을 경우 Call Center 활용을 위해 갑측과 협의하여야 한다. 
7) 타지역 성급 및 특별시급 대리점 계약시 10개소의 대리점은  동등한 조건일 경우 지역 대리점 우선 지정권을 갖는다.


 을측:
1) 기술지원의 범위는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하며
2) 전국의 성경공부 컨텐츠 세미나 및 동영상에서 교육하고있는 교훈적 텍스트를
    수집하여 상기(www.eposter.co.kr) 에 등록하는 업무를 의무로한다
3) 기술지원업체등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제공이 가능하도록 계약등에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유지, 관리 및 기술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제 6 조  추가 증자와 출자 권한

사업 영역의 확대 등으로 자본증액이 필요하거나 제3자의 참여할 경우 양측의 협의와 해당 심사기관의 비준을 획득한 후 증자할 수 있으며, 이 때 양측은 우선 출자의 권한을 갖는다.

제 7조  주식의 양도, 양수

갑과 을 또는 제3자가 상호간 또의 임의의 일방이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다른 측의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제 8조  경영

1) 본사업을 위한 이사회의 구성원은 모두 5 명으로 한다.
2) 이사진의 구성은 0000 2명, 한국장길산 2명, 갑측의 1명으로 구성한다.
3) 향후 이사수의 변동이 있을 때도 이 구성원의 비율은 동일하다.



제 10 조 제한조건

1 "을" 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국내에서 다른 경쟁 업체 혹은 유사 업체에 제품 및 서비스를 갑의 동의없이  판매하지 못한다.
2) "을"은 동일지역에서 제3자에게 동 제품의 판매권을 2중으로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갑은 5조 갑측 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점 개설 지정에 관한 사항은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1 조  해약
 
"갑"또는 "을"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 당사자가 별도의 협의과정을 거친 후 서면통지에 의해 본 계약서의 일부 및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당사자 상대방이 본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이행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불이행 통지를 받은 후 30일이 초과하도록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당사자 상대방이 화의, 파산선고, 회사정리를 받은 경우 (계약 당사자 상대방, 또는 상대방 채권자가 화의, 파산선고, 회사정리를 위한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경우)

제 12 조 손해배상 책임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손해를  귀책사유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만약 계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의  계약 관행 및 해석에 따른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 13 조 계약기간 및 내용의 변경

1) 본 계약의 기간은 사업이 지속되는 기간으로 한다.
2) "갑"과“을"은 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4 조 기 타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 본 계약서는 한글로  작성한다.
3) 본 계약을 확실하게 보장키 위해  한글 본 각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4)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하여 추가하기로 한다.
5)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5.  3.  3.

갑:                                    을:
                             
대표:                                  대표: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