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거래권 & 탄소배출 거래권 같은건가요?

최고관리자 0 3,825 2018.12.09 22:51
온실가스 배출거래권 & 탄소배출 거래권 같은건가요? 


 제가 온실가스 배출거래권에 대해 정보를 찾고 있었는데 탄소배출 거래권과 설명이 똑같거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정의라던가 보면 같은내용인데 서로 언급이 안되있어요

답변좀 해주세요~

 

1. 같은건가요?

2.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찾다보니 탄소배출권 경우에는 국제단위인거 같고 온실가스 배출권은 우리나라 2015년 부터 시행 이라고 써있는데 국내단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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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germ****  작성일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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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와 탄소 배출권거래의 용어는 일반적으로 같이 사용한다 하겠습니다. 6대 온실가스 중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거래를 일컬어 탄소배출권이라고 통상 지칭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가 되겠죠.

 

2. 참고로, 사례로 들으신 '교토의정서에 의한 국제 탄소배출권 제도'와 2015년부터 시행예정인 '우리나라 자체 탄소배출권 제도(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 기왕에 설명드리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교토의정서에 의한 국제 탄소배출권 제도

 

1)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이 개도국 등에 온실가스배출 저감설비 등을 설치해주는 만큼 온실가스를 추가로 더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 당사국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1차 기간인 2008년에서 2012년까지(2차 기간 2020년까지 연장, 참여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국가의 에너지 다소비업체들이 배출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이나 발전소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거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기업 또는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으로부터 그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3) 국제적인 탄소배출권의 종류는 크게 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국가할당량을 나타내는 AAUs (Assigned Amount Units), 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을 나타내는 EUAs (EU Allowances), CDM(청정개발체제, 개도국 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인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공동이행제도(JI, 의무감축국 공동감축)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인 ERUs(Emissions Reduction Units), 그리고 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나타내는 RMUs(Removal Units)로 나뉩니다.

 

4) 우리나라는 이 교토의정서에 의한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지 않아 탄소배출권으로 의무감축하는 직접적인 국가는 아니나, 개도국에서 추진되는 CDM(청정개발체제)사업 등에 참여하여 국제 배출권 시장에 배출권을 판매하는 간접적인 영향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4. 우리나라 자체 탄소배출권거래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교토의정서와는 별도로 국내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 개요를 아래와 같습니다.

 

1) 탄소배출권거래제 개념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시장메커니즘(배출권 매매)을 활용하여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제도



  ㅇ 기술수준의 차이에 따른 업체간 감축비용 격차를 이용해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 비용 절감



2) 도입 필요성



 □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 정태적 효율성*



  * 기업간 한계저감비용이 모두 일치하는 수준까지 온실가스 감축(☞ 거래에 의한 비용 감축<cost savings by trading>)



  ㅇ 현행 온실가스 감축 규제수단(목표관리제)보다 거래제 하에서 감축비용이 큰 기업은 직접 감축보다 거래를 통해 비용절감 가능

 □ 기업의 기술개발 유인 극대화 : 동태적 효율성*



  *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미래세대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



  ㅇ 정태적 효율성 추구과정에서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녹색기술 개발유인을 극대화



  ㅇ 개별기업의 행태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기존의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탄소의존형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효과 기대

 

5.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탄소배출권 제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내용을 기반으로 한 행정부처 지식파트너 담당자의 일반적인 의견으로서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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