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업) '17년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예비)창업팀 모집(10.10 마감)

최고관리자 0 2,775 2017.09.19 17:38
1. (창업) '17년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예비)창업팀 모집(10.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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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 도움말
분류체계
창업  >  사업화지원
 
신청기간
2017-09-18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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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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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수한 기술창업분야 세대융합형 (예비)창업팀을 대상으로 유망 세대융합형 창업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사업화자금부터 초기창업 全단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3년 이내 창업기업(개인, 법인)의 대표자 및 예비창업팀
 
☞ 매칭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 교육 및 멘토링, 인프라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팀빌딩완료형 참가자격 : ①을 충족하는 창업팀으로 ② 또는 ③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세대융합형 창업팀(중・장년-청년) 구성이 완료되어 사업종료 이전까지 아래 팀빌딩 유형중 1개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자 
- 중ㆍ장년 : 만 40세 이상의 경력 10년이상 숙련퇴직자
- 청년 : 만 39세 이하의 아이디어와 기술 등을 갖고 협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세대융합 팀빌딩 유형                     
 
구분 
내용
지분공유형
 
ㅇ 법인사업등록시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투입하고 지분보유
 
- 시니어 투자의 경우 자금+역량이 함께 투입
 
 
공동명의형
 
ㅇ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완료한 경우
 
 
핵심멤버형
 
ㅇ 타 세대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지분제공(스톡옵션 포함)형태로 연봉계약 체결
 
 
기타유형
 
ㅇ 시장의 다양한 수요 반영을 위해 평가위원이 공동창업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와 시너지창출을 충분히 기대할수 있는 유형
 
※ 기타유형은 주관기관의 ‘자율선택권’에 의해 선정되는 창업팀에 한함
②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팀’
- 예비창업팀 :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대표자 변경 불가)
ㆍ 대표자 포함 팀 전체가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창업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함
ㆍ 예비창업팀의 경우 반드시 법인을 설립(’18.5.31 까지)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이사(최대주주)가 되고, 팀원은 ①항의 팀빌딩 유형의 조건을 1가지 이상 충족하도록 하여야함
③ ‘3년 이내(2014년 8월 28일 이후 창업) 창업기업(개인, 법인)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ㆍ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소지한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ㆍ 개인사업자, 법인기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3년 이내로 한정
- 공동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③’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ㆍ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함)
 
ㅇ 팀빌딩희망형 참가자격 : 세대융합형 창업팀(중・장년-청년) 구성이 필요한 자로 ① 또는 ② 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팀’
- 예비창업자 : 사업 공고일(8월 28일) 이전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이전(~’18년 5월 31일)에 창업이 가능한 자
- 예비창업팀 : 대표자 포함 2인 이상으로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대표자 변경 불가)
ㆍ 팀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포함 팀원 전체가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창업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신청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함
ㆍ 예비창업팀의 경우 반드시 법인을 설립(’18.5.31 까지)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이사(최대주주)가 되고, 팀원은 세대융합 팀빌딩 유형의 조건을 1가지 이상 충족하도록 하여야함
② ‘3년 이내(2014년 8월 28일 이후 창업) 창업기업(개인, 법인)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ㆍ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소지한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ㆍ 개인사업자, 법인기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3년 이내로 한정
- 공동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③’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ㆍ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분야
- 세대융합형 창업팀 모집구분
ㆍ 청년 : 만 39세 이하의 아이디어와 기술 등을 갖고 협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ㆍ 중·장년 : 만 40세 이상의 경력 10년이상 숙련퇴직자
 
ㅇ 선정규모 : 120팀 내외(최종선정자 기준)
-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선정하며,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 접수마감(’17.10.10(화) 17:00) 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
- 권역별 주관기관은 ’17.9.11(월) 이후 공고예정이며,  ’17.9.18(월) 이후 선택가능
 
ㅇ 지원 내용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비고
 
 
매칭 프로그램
 
ㅇ 주관기관별 팀빌딩희망형에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팀)을 대상으로 세대융합형 팀빌딩을 위해 매칭프로그램 지원
 
팀빌딩희망형
 
참가자에 해당
 
 
사업화 자금
 
ㅇ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약 7개월 내외)
 
- 선정 시,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2년차 후속지원) ’17년 창업팀 중 우수창업팀 12명 내외를 대상(기관별 2~3팀)으로 ’18년에 최대 3천만원 추가지원
 
ㅇ 총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팀 부담금 30% 이상
 
-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창업팀 부담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 (예비)창업팀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은 [첨부파일] 참조
 
정부지원금은
 
평균 70백만원 내외
 
(최대 1억원)
 
 
교육 및 멘토링
 
ㅇ 주관기관별 선정된 창업팀이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인프라
 
ㅇ 사무공간, 회의실, 휴게실,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주관기관별 인프라 상이)
 
- 사무공간은 선정된 창업팀에 한하여 주관기관이 보유한 공간규모 내에서 무상으로 지원
 
-
 
 
성장 프로그램
 
ㅇ 글로벌진출지원, 투자유치, 소비자반응조사 등
 
- 세부 성장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상이
 
일부 프로그램은 선별적 지원
 
 
ㅇ 지원 기간 : 협약 후 약 7개월 내외(~’18.5.31)
 
ㅇ 사업설명회 : 2017년 9월 18일(월) ~ 9월 22일(금) 기간중에 주관기관별로 개최 예정이며, 추후 사업공고 게시판에 일정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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