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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17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단비 2차] 공고(현장형)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17-F602-004
  • 접수시작일17.06.23
  • 접수마감일17.07.25
  • 공고일 17.06.22
  • 조회21275
  • 담당자이하영

[공고 제2017-1074호]

2017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 단비2차(현장형)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7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 – 단비 2차 현장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6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 사업목적

  •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문화산업 활성화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자유공모(과제명, 연구개발 내용 등을 신청기관이 제안)
  • 지원분야 : 문화산업 전(全) 분야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 서비스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 문화콘텐츠(게임, 애니, 캐릭터, 만화, 출판, 영화, 음악, 에듀테인먼트 등), 문화예술(공연, 전시, 패션, 전통문화, 문화디자인
          등), 융․복합 문화콘텐츠 등
  • 지원기간 : 2017년 11월 ~ 2018년 10월(12개월)
  •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개요 문화산업 현장의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개발기술 수준 개발완료 후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지원
    대상
    주관기관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기업
    공동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제한없음
    지원규모 과제별 최대 3억원 이내
    총 지원 과제 수 9개 내외
    총 지원 예산 25.36억 원 내외
  • ㅇ 지원절차
    지원절차
    제안서 접수 1단계 평가 연구계획 구체화 2단계 평가
    제안서 접수
    (5p 내외)
    세부계획서
    제출 대상 선정
    (약 3배수)
    연구계획 구체화,
    세부계획서 작성
    (약 1개월)
    최종
    지원대상 선정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주관연구기관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공동연구기관으로 영리(대기업, 중견기업), 비영리기관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대상 / 컨소시엄에 아래의 신청제외 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1.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2.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 과제를 수행 중(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
            기관)인 영리기업인 경우 (비영리 기관은 해당없음)
      3. ③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책임자, 공동연구
            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4. ④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단기연체 포함)로 등록된 경우
      5. ⑤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상태인 경우
      6. ⑥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주관기관의 책임자로 지원금 및 출연금
            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7. ⑦ 과제 시작일 기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포함)로 동시에 수행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시 수행과제에서 제외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참고
        •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8. ⑧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 신청 및 지원조건
    • - 동일 영리기업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음
        (2017년 단비 현장형, 창업형 모두에 해당)
    • -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함(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용도로 사용불가)
    • - 대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참여가 가능하나, 정부출연금은 지급하지 않음
    • -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업은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 - 신청 시 연구제안서는 본문 5페이지 내외로 작성

□ 사업자부담금 부담 조건

  • 사업자부담금 부담 비율
    •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에 따라 사업자부담금 차등 적용
    • - 적용기준 : 과제 총 연구비 기준으로 적용
      적용기준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사업자부담금 비율식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과제 총 연구비의 25%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대기업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과제 총 연구비의 40% 이상
      단, 중소기업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25% 이상
      그 밖의 경우 과제 총 연구비의 50% 이상

      ※ 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기관

      1. ① 비영리 기관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 기관
      2. ②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
            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관련 용어 정의 및 세부기준

      • - 참여기업 :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현금․현물 부담 기준을 달리 적용
    • - 적용기준 : 각 참여기업별 사업자부담금 기준으로 적용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적용기준
      참여기업 유형 현금부담 기준록 현물부담 허용 비목 및 범위
      중소기업 해당 참여기업
      사업자부담금의 20% 이상
      • ㅇ 인건비 : 해당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비율제한 없음)
      • ㅇ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비율제한 없음)
      중견기업 해당 참여기업
      사업자부담금의 20% 이상
      • ㅇ 인건비 : 해당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 이내)
      • ㅇ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 이내)
      대기업 해당 참여기업
      사업자부담금의 20% 이상
      • ㅇ 인건비 : 해당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 이내)
      • ㅇ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 이내)

□ 선정절차 및 기준

  • 지원 및 평가절차
    지원 및 평가절차
    1단계 평가
    (8월)
    • ㅇ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 통과
          (70점 이상 과제가 27개를 초과할 경우 상위 27개까지 통과)
      • - 평가방법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연구제안서(5 페이지) 평가
      •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가점
        * 산술평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①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합계),
           ② 총점도 동일한 경우는 평가지표 중 기술성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③ 신청 정부출연금이 적은 순으로 순위 결정하며, 신청 정부출연금도 동일한 경우는 동점으로 통과
                처리함
     
    연구계획
    구체화
    (8월~9월)
    • ㅇ 연구개발계획 구체화(1개월 내외)
      • - 연구개발계획 구체화 및 연구개발계획서(본문 약 20p 내외+세부예산 등) 작성
        * 필요 시 공동연구기관의 구성․변경 가능
        * 별도 지원금은 없으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위한 교육 등 지원
     
    2단계 평가
    (9월)
    • ㅇ 평가점수 70점 이상 통과
      • - 평가방법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PT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가점 해당없음
        * 산술평균 계산 방법 및 동점자 처리 기준은 1단계 평가와 동일
     
    최종선정
    (9월)
    • ㅇ 2단계 평가 통과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여러 개 분과 운영 시 종합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 선정
     
    협약 및 수행
    • ㅇ 연구비․연구계획 조정(10월) 및 협약체결․지원금 지급
    • ㅇ 연구개발수행(17년 11월 ~ 18년 10월)
  • 평가기준

    <1단계 평가기준>

    1단계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기술성
    (50)
    연구개발의
    필요성
    • - 연구개발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콘텐츠의 연계성
    • - 연구개발 기술과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50
    사업성
    (50)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
    • - 콘텐츠(또는 프로젝트, 서비스, 제품 등)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 -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경쟁력 및 차별성
    30
    사업화 추진계획의
    우수성
    • - 사업화 추진체계의 우수성
    • - 사업화를 통한 기대성과의 우수성
    20
    합 계 100

    <2단계 평가기준>

    2단계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기술성
    (60)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우수성
    • -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및 연구개발 내용의 구체성
    • - 제시된 목표수준과 평가항목·평가방법의 합리성
    • - 연구개발 기술과 콘텐츠 연계방안의 적정성
    30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역량의 우수성
    • -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추진방안의 우수성
    •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30
    사업성
    (40)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
    • - 콘텐츠(또는 프로젝트, 서비스, 제품 등)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 - 목표시장 분석의 타당성 및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 및 우수성
    20
    사업화 추진계획의
    우수성
    • - 사업화 추진체계의 우수성
    • - 사업화 추진 방법 및 마케팅 전략의 우수성
    20
    합 계 100
  • 가점사항 및 증명서류
    가점사항 및 증명서류
    번호 가점사항 가점 증명서류
    1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과제 최종 종료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 0.5점 최종평가 최우수
    등급 증명서류
    (전문기관 공문 등)
    2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개발 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자인 경우 0.5점 포상 증명서류
    3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
      * 연구책임자가 해당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이전의 책임자인 경우만 해당
      * 해당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 참여기관 간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이전은
         해당하지 않음
    0.5점 기술실시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4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 0.5점 지정 증명서류
    5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업이고 본점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인 경우 0.5점 사업자등록증
    6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인증이 유효해야함
    0.5점 가족친화인증서

    * 가점은 1단계 평가에만 적용됨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ㅇ 신청기한 : ~ 7월 25일(화) 16:00까지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2~3일 전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trd.kocca.kr)

※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됨
※ 아래의 사전준비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신청 후 확인사항을 반드시 확인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신청, 인터넷 익스플로러9 이상 버전 사용(온라인 신청매뉴얼 참고)

ㅇ 제출서류 : 연구제안서 등 5개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제출형식 주의사항
연구제안서 한글파일
(hwp)
  • - 본문 5페이지 내외 작성
  • - 표지에 직인 날인 불필요
      * 파일명 : 연구제안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hwp
신청기관 및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엑셀파일
(xlsx)
  • - 주관․공동․위탁연구기관의 기관, 대표자,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재
      * 파일명 : 신청기관 및 참여인력 종합현황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xlsx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스캔파일
(PDF)
  • - 각 기관별로 작성하고,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 참여연구원 전체의 자필서명 필요,
      * 파일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pdf
신청자격 및
참여의사 확인서
스캔파일
(PDF)
  • - 각 기관별로 작성하고,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 각 기관별로 대표자 서명 또는 기관 직인 날인 필요
      * 파일명 : 신청자격 및 참여의사 확인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pdf
가점사항 확인서
및 증명서류
스캔파일
(PDF)
  • - 해당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 가점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 필요 없음
  • - 주관연구기관의 대표자 서명 또는 기관 직인 날인 필요
      * 파일명 : 가점사항 확인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pdf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에서 본 사업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사전준비 사항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요망)

  • ㅇ 주관․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NTIS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급(NTIS : http://www.ntis.go.kr)
  • ㅇ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CTRD 회원가입 및 정보 업데이트(http://ctrd.kocca.kr)
       * CTRD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사전 발급 필요
       * CTRD에 신청기관의 정보가 없는 경우는 회원가입 시 기관정보를 등록해야 함

※ 신청 후 확인사항

  •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 리스트에서 해당과제의 “신청/접수여부”가 “제출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
  • ㅇ 신청한 공고명의 지원유형이 맞는지 확인(현장형, 창업형, 생태계조성형 총 3개 유형 중 택1)
  • ㅇ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깨짐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
       * 등록된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이 깨진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 추진체계(컨소시엄 구성)
    • -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 신청기관은 과제 특성과 내용에 따른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연구개발 추진체계(컨소시엄 구성)
      구분 정의 및 특징
      주관연구기관
      •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
      •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위탁연구기관
      • -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기관만 설정가능(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 설정 불가)
      • - 위탁연구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위탁연구를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에게 있음
          단, 위탁연구기관이 비영리 기관일 경우는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과 공동소유 가능
      참여기업
      • -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 -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기관은 상호간 소유권을 사전에 협의하고, 소유권을 고려한 효과적인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사업화 방안 등)을 제시해야함
      • • 무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 유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연구성과물 관리 및 질적 정성평가 강화
    • - 연구성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제 평가 시 단순 건수(특허 출원 건수 등)가 아닌 성과물의 질적 수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성과물 목표를 제시해야함
      • • 예시1) 논문 성과 관련 : SCI 논문 ○건 등록 → 게재한 SCI 논문의 피인용도
      • • 예시2) 특허 성과 관련 : 특허 ○건 등록 → ○○ 분야 표준 특허 창출, 등록 특허의 SMART 점수
      • • 예시3) 사업화 성과 관련 : 사업화 ○건 달성 → 사업화에 의한 매출 및 매출기여도
  •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 -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는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 - 정액기술료로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율을 달리 적용함
      • • 중소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3년 균등 분할납부)
      • • 중견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3년 균등 분할납부)
      • • 대 기 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3년 균등 분할납부)

      * 일시납부 시 30%까지 감면 가능
      * 추후 협의를 통해 매출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를 적용할 수 있음

  • 연구장비 관리
    • - 구입하는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연구장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함
      •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 작성 필요
          *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 중복성을 검토하고, 구입 필요성을 제시
      •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전문기관의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 •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장비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 •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연구개발비의 관리
    • - 연구개발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함
      • • 연구개발비는 공고 시 별도로 제공되는 연구비산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
            * 1단계 평가는 예산 세부내역 없이 진행되며, 연구개발계획 구체화 단계 수행 시 예산 산정 예정
      • •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
      • • 정부출연금 지급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함(대학,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은 예외)
      • • 연구개발비 중 현금(정부출연금 및 사업자부담금 현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해당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함
      •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과제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함
    •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단, 아래의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추가적인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참고
  • 과제 신청 및 수행관리 일반사항
    • - 과제수행 중 평가, 심의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 과제종료 후 결과물 활용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적평가 결과는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시 가․감점으로 적용될 수 있음
    • - 과제수행 시 참여연구원은 연구노트를 작성해야함
    • - 신청, 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 - 제출마감 후 신청서류(연구제안서는 제외)의 보완과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접수 무효처리 가능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ㅇ 본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수행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사업설명회

  • ㅇ 일시 : 2017년 6월 30일(금) 오후 2시 ~ 4시
  • ㅇ 장소 : 콘텐츠인재캠퍼스 3층 대강의실(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66)
  • ㅇ 내용
    • - 사업 및 공고 설명
    • -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지원 시 필요한 사항
    • - 질의응답

문의처

문의처
구분 담당 연락처
ㅇ 일반 종합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
ㅇ 제출서류 작성 문의 문화기술진흥본부/
CT개발팀
이하영 (061)900-6532 hylee0814@kocca.kr
안태경 (061)900-6533 alwaystk@kocca.kr
임규빈 (061)900-6536 rgb@kocca.kr
ㅇ 전산 시스템 관련 문의
    (CTRD 시스템)
문화기술진흥본부/
CT전략팀
윤요한 (061)900-6513 yonjohn@kocca.kr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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