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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 선배·동료 만나려면 미리 신고"

김인오 기자
입력 : 
2018-04-15 22:32:36
수정 : 
2018-04-16 14: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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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17일 시행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민간에 이른바 '갑질'이나 청탁을 하지 못하게 공무원 윤리의무를 강조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종시 관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정부 기관 등에 따르면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이 17일 시행된다. 관가에서는 신설된 윤리규정 내용을 전파하면서 직원들에게 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분위기다.

강화된 윤리규정 중 특히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부분은 퇴직 공무원 접촉을 사실상 금지한 규정이다. 퇴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두고 퇴직한 선배·동료 등과 굳이 신고하고 만날 바에야 웬만하면 만남을 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한 중앙부처 사무관 정 모씨(36)는 "퇴직한 선배가 식사하자며 부르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싹을 끊는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이지만 자신도 모르는 새 위반 시비에 얽히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소리다. 한편 다른 국장급 공무원은 "민간 기업체 고문 등으로 간 퇴직자들이 부탁을 하려고 만나자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처마다 업무 성격이 다른데 도덕적으로 봐야 할 부분을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강령에는 고위 공무원 등이 가족을 산하 기관에 취직시키거나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각종 갑질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공무원은 앞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액에 상관없이 협찬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차관급 이상 개방형 고위 공직자는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분야에서 활동한 내역을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규정도 있다.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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