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17일 시행
강화된 윤리규정 중 특히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부분은 퇴직 공무원 접촉을 사실상 금지한 규정이다. 퇴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두고 퇴직한 선배·동료 등과 굳이 신고하고 만날 바에야 웬만하면 만남을 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한 중앙부처 사무관 정 모씨(36)는 "퇴직한 선배가 식사하자며 부르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싹을 끊는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이지만 자신도 모르는 새 위반 시비에 얽히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소리다. 한편 다른 국장급 공무원은 "민간 기업체 고문 등으로 간 퇴직자들이 부탁을 하려고 만나자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처마다 업무 성격이 다른데 도덕적으로 봐야 할 부분을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강령에는 고위 공무원 등이 가족을 산하 기관에 취직시키거나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각종 갑질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공무원은 앞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액에 상관없이 협찬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차관급 이상 개방형 고위 공직자는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분야에서 활동한 내역을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규정도 있다.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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